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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이나 정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보면, 강등이나 정직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지금까지는 3분의 2를 감액해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기준급도 기간에 따라 삭감해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줄여 지급합니다.

반면, 휴직자와 무급 휴가자 등에게는 현재는 성과연봉의 40~60%를 감액해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액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