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분신 소동’ 민원인에 욕설 ‘물의’_스타 베팅 룰렛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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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안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원인에게 수사관이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민원인 A(46)씨가 지난 15일 오후 6시께 광주지검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휘발유 1.5ℓ를 온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불이 붙지 않아 분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한 수사관이 분신을 시도하던 A씨에게 라이터를 빼앗는 등 적극적 제지를 하기는 커녕 "이 XX가 뒈지려면 밖에서 뒈지지, 왜 여기 와서 이러냐"는 등 심한 폭언을 했다는 것. 검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와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4월께 전남지역 모 군청 직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뒤 신고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군청 직원과 경찰관 등을 공무상기밀누설 및 명예훼손,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고소했다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각하 처분되자 반발, 지난 9월부터 순천지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들어온 곳은 검색대가 있는 정문이 아니라 평소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민원실"이라며 "수사관의 설득에 분신을 포기했다고 A씨가 진술하는 등 당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태에 대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