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1년, 활동 지원 시간 월평균 20.5시간↑”…이동 지원 확대_베팅 스타 소유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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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평균 활동 지원 급여가 늘어났다며, 올해는 장애인의 이동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 2단계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오후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을 개정하는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1단계(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를 추진한 결과, 활동 지원 급여 시간이 월평균 20.5시간(119.4 -> 13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나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 종합 조사로 바뀐 뒤, 중증장애인일수록 비교적 더 많은 급여가 제공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증 장애인도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뒤 지난 3월까지 1,246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월평균 92.2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등급제 제도에서 경증 장애인은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추진 예정인 2단계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고, 특히 이동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29개 지표 가운데 이동 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를 조사해, 의학적인 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은 기존 지원 대상의 5% 정도로 맞추고, 기존 대상자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 등을 강화합니다.

또,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유도하고,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바우처 택시 도입 등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뚜렛 증후군'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사례처럼, 장애 판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 제약이 매우 심하면 장애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 판정 기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1단계 추진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거, 취약 가구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 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평가 매뉴얼'을 보완해 활동 지원 평가 시 중복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