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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집단 거부하고 올해 초에 다시 마련된 시험에 불합격했던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에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상반기 의사 국가고시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A 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A 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은 “장관은 자격 제한을 공고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면서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하반기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응시자격 제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다음 회차의 실기시험 1회만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이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하고 응시하지 않은 채 올해 열린 제86회 상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것이라, 필기에 합격하면 실기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2번 주는 것을 모두 부여받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하반기 응시를 위해 상반기에 응시하지 않았던 수험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 등에게 하반기 응시 기회도 준다면 오히려 기회를 한 차례 더 주는 것이 돼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해 해당 시험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국시 재접수 기한을 늘리고 시험 기간을 연장했지만,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선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상황과 의료인력 수급 등을 감안해, 올해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예년과 달리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했습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하반기에만 볼 수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하지 않았던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주자는 차원에서입니다.

다만 국시원은 지난 1월 ‘제86회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는데, A 씨 등은 상반기 시험에서 불합격하자 “하반기 실기시험을 제한하면 필기에 합격하면 실기에 두 번 응시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A 씨 등은 이번 소송과 함께 응시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었는데, 1심에서 기각됐다가 서울고법에 항고한 끝에 일부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등은 오늘까지 제출 기한인 하반기 시험 원서는 낼 수 있지만, 패소한 본안 소송 결과 등에 따라 국시원에서 제출 원서를 돌려주거나 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