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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모든 내ㆍ외국인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외국에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부터,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한 뒤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같은 조치가 모든 나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 경우 14일 간의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PCR 검사 결과가 없어도 입국을 허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 현지의 항공기 탑승부터 제한됩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21개국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델타 변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증폭(PCR) 분석법이 오늘(15일)부터 2주간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델타 변이에 감염됐는지 먼저 선별적으로 확인한 뒤, 질병관리청이 유전체 분석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간(7.4∼10) 국내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536명이며, 누적 변이 감염자는 총 3,353명입니다.

1주간 신규 변이 감염자 536명 가운데 델타 변이는 374명으로, 전체의 69.8%에 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