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폭 맞춰 보도 경계턱 낮춰야” 내년 11월 시행_라이브 포커 계좌를 개설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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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 서면 보도 중간에 경계턱을 낮춘 곳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폭이 너무 좁아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폭이 90센티미터만 넘으면 된다는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폭을 더 넓히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내년 11월 시행됩니다.

■ 최근 3년 '횡단보도 턱' 민원만 3천8백여 건

최근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가 늘어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기기 사용자가 늘면서 횡단보도 턱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개인형 이동기기 사고는 2017년엔 117건이었는데 2021년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 급증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도 2019년 8만 3천여 건에서 지난해 12만 9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경계턱을 낮춘 사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특히 교통약자들은 횡단보도와 맞닿은 경계석과 도로의 높이차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기존에도 일부 구간의 경계석을 낮추긴 했지만, 문제는 폭이 너무 좁다는 점이었습니다.

2009년에 만들어진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폭이 90센티미터만 넘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들의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보도 중앙에만 경사로가 있다 보니, 휠체어 이용자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신호등이 켜질 때 이쪽으로만 집중되는 '병목 현상'도 있었습니다.

부분적 경계턱 낮춤 때문에 보도에 굴곡이 발생한 사례 / 출처 : 국민권익위 의결서
▲횡단보도 경계석 관련 민원
▪ 보도 침하 및 경계석 레벨 차이로 인해 유모차, 휠체어 등이 횡단보도와 보도 간 통행이 불편하니, 경계석 레벨을 조정 요구(’20. 9. 7. 안전신문고)

▪ 삼거리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 경계석의 턱이 높아 자전거 및 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 통행이 불편하니, 경계석을 낮추어 주든지 경사로를 만들어 줄 것(’21. 4. 9. 국민신문고)

▪ 카페 골목 ○○슈퍼 앞 횡단보도 턱이 높아 유모차, 휠체어 등의 이동이 불가하니, 경계석 턱 낮춤을 요구(’21. 8. 10. 안전신문고)

■"횡단보도 폭에 맞춰 경계턱 낮춰라"

권익위는 2009년 도입된 '횡단보도 턱 낮춤 최소 유효폭 0.9m'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전동휠체어 등이 급증하면서 바뀐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있는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최소 유효 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횡단보도 경계석을 횡단보도 폭만큼 낮추는 건 아니고, 차량 가속이 우려되는 구간 등은 예외로 두고 일부만 경계석을 낮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경계석을 낮춘 횡단보도에는 차량진입을 막는 말뚝 등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 우려를 해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 점자블록도 개선 권고..." 지하도, 육교 입구 등에도 설치해야"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도 2,847건으로, 이전 3년간 접수된 민원보다 1.7배 늘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주 출입구, 계단, 승강기, 매표소, 터미널·철도역사 등의 승강장' 등을 점자블록 설치장소로 정해 놨습니다.

하지만 보도의 경우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횡단보도'로 국한돼 있어 점자블록 설치장소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또 주차장 차선 끝에 설치된 점자블록이나 도보 시설물에 바짝 붙어 설치된 점자블록 등은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점자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권익위원회 의결서 중 일부 캡처
권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도와 육교, 공공시설물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 블록 양쪽으로 최소 60cm 이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11월까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