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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율 스님측이 구성하기로 한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조사 자료 일체를 대법원으로 넘겨 사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어제 양측이 합의했다고 남영주 총리 민정수석이 밝혔습니다. 남영주 민정수석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동조사단의 운영과 결정은 합의가 원칙이지만 양측에서 7명씩 동수가 참여하는 만큼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 수석은 대법원의 판결에 양측이 승복하기로 했으며 지율스님측에서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남 수석은 또 공동조사단의 환경영향 조사 결과 사업이나 공사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 경험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정부의 결정은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가 고심 끝에 내린 것이었으며 스님에게 불상사가 있게 되면 공사 진행 자체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