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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품이나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명예퇴직 때 특별승진이 금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명예퇴직할 경우 소속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을 한 뒤 퇴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 명예퇴직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징계나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사유가 생기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