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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요즘 가전제품 대리점마다 점포를 옮기는 것에 버금가는 재고제품 수송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특별소비세가 내린 뒤에 세무당국이 전국의 가전제품 대리점에 지난 해 재고품을 모두 생산공장까지 싣고 와서 확인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법을 앞세우고 있는 세무서는 막무가내입니다.

그 현장을 안세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세득 기자 :

해가 바뀌자 가전제품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 수원으로 서울에서 창원 구미로 수십만대의 가전제품이 다시 생산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고품들은 생산공장에 다시 와서 수량과 서류 확인을 받아야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특별소비세가 내리면은 전국의 대리점들은 수백대의 재고물품을 이곳 수원공장까지 가져와서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는 시간은 10여분, 확인도장을 받는 간단한 절차다 끝나면 곧바로 돌아갑니다. 오가는 시간은 물론 막대한 운송비를 길에 버리게 됩니다. 지역마다 관할 세무서가 위임받아서 처리하거나 처리확인으로 끝날 수 있는 일로 물류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인하됐으면은 같은 제품이니까 그걸 가령 대리점에서 가격을 다운시켰갖고 판매를 하면 되는데 일단 세무서에서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갖고 와야죠.”


“특별소비세가 내린다고 해서 이 무거운 냉장고를 공장에 다시 싣고 들어가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운반비가 더 많이 든다고요.”


안세득 기자 :

세무서측은 특별소비세법의 환입 조항이 명시돼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종필(수원세무서 직원) :

현행 세법상에서 제조장으로 나갔던 게 다시 동일 제조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안세득 기자 :

서비스는 없고 법규만 내세우는 세무행정 때문에 특별소비세가 내릴 때마다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무의미한 위치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세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