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난차량 자동차세 징수제도 개선통보 _장난꾸러기 미소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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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만대에 이르는 도난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징수제도 운영이 불합리해 국민들이 자동차 도난신고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 자동차세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 도난으로 인해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도난 신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뒷받침 할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도난차량임을 확인하고도 말소일까지의 자동차세를 일단 부과했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돌려주고 이를 모르는 납세자들에게는 근거없이 조세를 부담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도난차량 신고일 이후부터 말소등록일까지 사이의 자동차세를 부당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