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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을 인수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재정학회의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인수에 대해 과세 특례 요건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를 준용해 법인세법에 `사업계속성의 요건' 등 세 가지 요건을 추가해, 이를 만족하면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경부는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50% 이상을 투자한 뒤 경영에 참여해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 구조개선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이 회사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부실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도 면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