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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이 직접 환자를 돌보지 않고,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처방을 하게 한 군의관이 의사 자격을 3개월 간 정지 당했습니다.

이 군의관은 군대에서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며 자격 정지 처분은 과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의관 한모 씨는 이 모 씨 등 의무병 2명에게 주사 놓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또 약 성분과 효능 등이 적힌 목록을 외우게 한 뒤 간단한 증세의 환자에게는 알아서 약을 주라고까지 했습니다.

의무병 이 씨 등은 60여 차례나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군의관 한 씨는 지난해 말,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5월 군에서 제대한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군에서는 의료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도 의료를 맡겨 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예상하지 못했고, 처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씨의 주장만으로는 군의관이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용인한다는 견해를 밝힌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의무병에게 주사, 투약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도 이런 잘못된 관행을 따른 군의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생명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의 불신도 키울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