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광고 모토롤라에 시정명령(다시 대체) _브라베에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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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있음.)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광고하면서 사용시간을 과장되게 표현한 모토롤라 반도체 통신주식회사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토롤라는 지난해 10월 일간지를 통해 자사의 휴대폰 `스타택 광고를 하면서 사용시간을 `8일 연속대기, 340분 연속통화 등으로 표현했으나 사실은 실제와 다른 기만적인 광고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정도 시간을 사용하려면 용량이 가장 큰 메인 배터리와 이에 덧붙여 쓸 수 있는 보조 배터리까지 함께 붙여야 하는데 광고에는 가장 작은 배터리를 붙인 사진을 내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