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협력 법안 중의원 특별위 통과 _스위스의 합법적인 도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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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 후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이 오늘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새 법안은 내일 중의원 본회의에 이어 다음달 중에 참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방위력 증강을 추진해온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법안의 통과가 유력해짐에 따라 앞으로 자위대 활동 확대를 겨냥한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민당과 자유당,공명당 등 3당의 수정 협의를 거쳐 공동 제출된 미일 방위협력 관련법안은 주변사태법안 수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 개정안등 3개 법안입니다. 새 미일 방위협력 법안은 그동안 초점이 됐던 주변사태의 개념에 대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정부안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이라는 준 유사의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또 후방지역 지원과 후방수색 구조 등 자위대의 미군 지원활동은 국회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엔 사후에 승인하도록 하며, 정당방위를 위한 무기사용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