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위험 은폐 의혹’ 첫 고발인 조사_도박에 대한 찬성 주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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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관련 업체 처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21일)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 사건의 대표 고발인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전 심판관리관은 조사를 앞두고 "축소, 왜곡, 위법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쏟은 공정위 조직 공무원들의 '불법부패 상자'를 열겠다"면서 "부패를 털어내고 준법과 신뢰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심판관리관은 "준법 진실이 헌법상 훈장임을 받아들이고 공익실천을 찾아 나서는 공무원들을 희망하는 마음을 모아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 살균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 2018년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 고발을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바람에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700만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