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 후 복귀 중 사고, 업무상 재해”_런던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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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에 구내식당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에서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남편인 61살 김모씨가 지난 3월 8일 전남 구례군에서 공공근로작업을 하다 점심때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복귀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