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절반 이상 변호사 ‘0명’” _리오 그란데 카지노의 카사 바이아_krvip

“전국 시군구 절반 이상 변호사 ‘0명’” _베팅 라이브 베팅_krvip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는 23일 `전국 시군구별 개업 변호사 수 현황 분석' 자료를 배포, 전국 시군구 234개 중 개업 변호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전체의 52.1%인 122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명부(2004년 11월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수가 1~10명인 곳은 전체의 26.5%인 62개며 11~20명인 곳은 8.1%인 19곳으로 조사돼 변호사가 아예 없거나 20명 이하인 곳은 전체의 86.7%에 달했다. 이는 주요 대도시를 제외하면 소도시나 지방에서의 변호사 수가 절대 부족해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법률 서비스의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법원별 관내 변호사 수는 서울중앙지법이 3천675명으로 전체의 58%에 달했으며 다른 4개 법원을 합쳐 서울지역 5개 지법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66%에 육박했지만 지방 13개 지원의 변호사는 모두 63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비대위는 "이 같은 지역별 변호사 편중 현상은 최근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수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7천561명으로 미국(284명), 영국(593명), 독일(707명), 프랑스(1천827명)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못 미쳤다. 비대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법안에 규정짓지 않고 있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안에 정원관련 규정을 포함시켜 변호사가 연간 3천명 이상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