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 뮤직 비디오 제작자 불구속 기소 _구매하고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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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를 제작해 배포한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이모 이사와 비디오 제작업자 홍모 씨, 그리고 팬텀엔터테인먼트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이사와 홍씨는 서로 공모해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영상물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 소속 가수인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당 게임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지난 3월말 고소한 친고죄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률 분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이번 건과 관련해 ㈜스퀘어 에닉스가 제기한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