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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갚아도 6개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9천건(119조원)을 분석해 보면 담보대출 상환후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건이 13만9천건(8조8천317억원)에 이른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8.8%다. 심지어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3만1천건(1조8천765억원)이다. 6개월 이내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은 전체의 77%인 121만7천건(93조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말소까지 3년이상 소요된 건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8천921건, 5천1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5천672건·4천54억원), 신한은행(5천573건·2천322억원), 우리은행(2천967건·2천854억원) 등 순이다. 농협·제주·경남·전북은행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자료조차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 기간에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천731건이며 대출액은 480조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됐으면 근저당권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