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 정부 발표, 명예훼손 아니다” _나는 이기고 싶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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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GP 총기난사 사고로 숨진 병사 8명의 유족들이, 국방부가 희생자들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국방부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기사고의 중대성과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보면 국방부의 발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발표 내용이 진실하면 발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총기사고는 김동민 일병의 성격 문제와 일부 선임병들의 욕설, 질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방부도 이런 취지로 발표한 것이어서 발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이 사고 원인이라는 국방부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발표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자신이 복무 중이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했던 김동민 일병은 올해 4월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