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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등 낙후지역에 지급되는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마을이장 등 4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혐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2)씨 등 양구지역 전.현직 마을이장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마을이장 등과 짜고 범행에 가담한 농민과 농기계 판매업자 등 2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댐 주변 마을의 전.현직 이장 등 28명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35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구입 대금의 5~10%를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았음에도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4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 작목반장인 B(66)씨 등 9명은 2006년~2007년 산채 확대재배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해야 함에도 두릅 묘목을 2배로 부풀려 사업비를 자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마을이장 C(53)씨와 마을 개발위원 등 8명은 2004년 8월3일께 7천600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보조금으로 구입한 뒤 허위의 정산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차액만큼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이를 임의로 매각하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양구지역 34개 마을 중 22개 마을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당 편취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기계 판매업자는 물론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농기계 판매 실적을 올리려고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을 벌인 결과 마을이장 등의 보조금 편취를 부추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마을이장과 농민 등이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4억6천700여만원에 대해서는 양구군에 회수조치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다른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