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유정 사형’ 청원에 “엄정한 법집행 될지 재판 지켜봐야”_박람회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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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사형시켜달라는 피해자 유가족 청원에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4일) SNS를 통한 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아들에 대한 집착 등 범행 동기를 규명"했고, "범행 전 범행 도구 검색, 구입 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함께 지난 3월 발생한 피의자 현 남편의 4세 아들 의문사에 대한 의혹도 커졌다"며,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피의자를 사형시켜 달라'는 다른 청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 자리를 빌어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이천에서 3개월 된 강아지를 대상으로 수간을 시도한 피의자를 강력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답변자로 나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며, "현재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또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사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