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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현재 사는 집, 지역의 과거 침수 내역을 시군구청에서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과거 침수 내용뿐 아니라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원하는 지역에 대한 침수정보도 알 수 있다.

침수흔적확인서는 자치단체에서 침수 때 작성하는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33개 시군구에서 14,122건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