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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1분기부터 보증인이 저축 은행 대출자 한 명을 위해 설 수 있는 연대 보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전 금융 기관을 합쳐서 1억 원 이상은 연대 보증을 설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에 대해 보증인 한 명이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연대 보증 한도제를 내년 1분기 중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대보증한도제가 도입되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 한 명이 특정한 대출자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보증인 한 명이 전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총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보증 총액 한도 제도 역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 대출 금액은 2조 6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31%인 8천6백억 원이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보증 인수는 지난 9월 말, 8만 2천 명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4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연대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 한도제를 도입하면 연대보증인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연대 보증에 따른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