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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판제품인 후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관세를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열린 16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후판에 대해 각각 2.05%와 1.7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후판은 6mm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말한다.

한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지난 1988년 시작돼 2000년 2월 반덤핑관세 2.98%의 최종 판정을 받은 이후 매년 연례 재심을 받고 있다.

이번 연례재심에서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이 의심돼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에 0.54%, 동국제강에 0.13% 예비판정을 내렸다. 동국제강의 경우 상계관세가 0.5% 미만이어서 사실상 보조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미소마진'으로 간주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포스코의 후판 제품에 대해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결정하고 다음달 말쯤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