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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0대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20살 이 모 씨 등 두 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0살 전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 범행도 보호관찰 기간에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수원역에서 만난 15살 정 모 양 등 10대 두 명과 함께 다니면서 돈이 떨어지자 정 양 등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조건만남 방식의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아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