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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사고 아파트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이뤄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기반으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단지의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점검 미흡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품질검사 미흡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데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을 경기도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도 함께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며, 설계자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관계전문기술자가 업무 불성실로 공익을 해쳤다고 보고,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사고 단지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카트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이 사고 발생 이후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전국 83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6월 중순부터 약 2개월 동안 GS건설의 자체점검을 점검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시공상태 모두 허용 범위 내로 적정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강도의 85% 이상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고, 철근 배근 시공의 경우에도 허용 범위 내로 확인됐다며 시공과정에서 철근 누락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과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콘크리트의 다짐 불량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GS건설은 국토부 처분 조치 결과 발표 직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이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