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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할 때 배우자의 조건을 따져보는 분들 많은데요.

결혼 뒤에 배우자가 학벌이나 재력을 과장했던 걸 알게 됐다면,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국제변호사란 직업 타이틀도 있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외모 좋지"

남편의 좋은 배경을 믿고 결혼했다가 거짓이 드러나면서 파경을 맞는 부부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30대 여성 정 모씨도 이처럼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남편은 외국 유명 경영대학원을 수료했고, 재산은 3,40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대학의 단기 과정을 마쳤고, 고소득자이긴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빚까지 지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정씨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결혼 신고를 한 남녀가 갈라서는 방법 중에는 '혼인취소'와 '이혼'이 있는데, '혼인취소'는 혼인 과정의 문제를 주된 이유로 하는데 반해, '이혼'은 부부 생활 중의 갈등이 청구 사유입니다.

혼인취소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혼인취소에 해당한다는 게 정씨의 주장.

하지만 법원은 혼인취소는 안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혼을 원해 사실을 다소 부풀리는 경우가 있고, 남편이 학력 등을 과장하긴 했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김진옥(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을 속였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위법한 수단을 써야 합니다."

아예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얘기하거나 과장의 정도가 아주 심할 때 혼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간에 신뢰가 깨졌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의 책임이 더 큰 만큼 정씨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