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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한 정신병원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료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오늘(11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진은 의료기관 안에서 성폭력이 벌어진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내 성폭력은 2016년 260여 건에서 지난해 410여 건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7월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관련 CCTV를 지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