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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과 구운 소금 등 가공소금에 대한 다이옥신 허용량이 설정됐고 허용량 이하의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품에는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제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죽염과 구운 소금의 다이옥신 허용량을 1g에 3pg TEQ(피코그램 티이큐)로 설정하고 업체 자율적으로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 허용량 이하로 다이옥신이 검출된 제품은 '식약청이 정한 안전수준 제품'이라는 문구를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정된 다이옥신 허용량인 가공 소금 1g에 3pg(피코그램) TEQ는 몸무게 60Kg인 성인이 하루 80g의 소금을 섭취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일일허용 다이옥신 기준치인 240pg TEQ와 같아지는 양입니다. 식약청은 이와관련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소금섭취량은 하루 16-7g으로 아무리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도 하루 30g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설정된 다이옥신 허용량 이하의 소금 제품을 섭취할 경우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또한 소금을 8백도 이상에서 가열해 죽염과 구운 소금을 만들 경우 다이옥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소금을 가열할 때 8백도 이상으로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제조기준을 마련해 업체들에게 준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