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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정부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대리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1차 청문회를 열고, 미국인인 조현민 씨가 2010년부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재직한 경위를 따져 묻고 소명을 들었습니다.

최정호 대표는 청문회장 입장 전 기자들에게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세차례 청문회를 연 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내린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진에어 직원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2차 청문회에 앞서 '진에어 직원 모임'은 모레(8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토부의 면허 취소 검토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