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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가 지방세 체납자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섭니다.

구리시는 다음달부터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세무부서 직원 1인당 체납자 54명을 담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는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전담, 재산 압류 등 체납액을 없애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구리시가 받지 못한 지방세는 백53억9천3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