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생 4천여명, ‘기성회비 반환’ 1심 승소_브라질의 월드컵 우승 가능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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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국립대 학생들 4천여 명이 학교 측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오늘 김 모 씨 등 국립대생 4천591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기성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4천184명에 대해 청구한 액수의 전액인 1인당 200만 원씩 모두 86억 원 가량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진행된 기성회비 반환 소송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 외에 별도의 기성회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학 측에서 많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며 학생들이 제기한 가집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성회비 반환과 관련해서 현재 유사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제기된 소송의 경우 항소심에서 학생들이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국회에서도 기성회비 반환을 대비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