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 승용차 후원받고 공사계약…감사서 적발_포커 글러브 매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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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산하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승용차를 축제 경품으로 후원한 건설업체와 부적절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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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를 보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리농수산물공사는 2015년과 2016년 10월 지역 축제인 '농수산물 사랑축제'를 열면서 20여 곳으로부터 모두 8천6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후원받았다.
경품 중에는 지역 건설업체인 D사가 두 차례 후원한 승용차 2대도 포함됐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승용차를 후원한 이 업체와 2천만원짜리 조경부지정비공사 등 최근 2년간 수의계약 등으로 모두 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경품을 후원한 업체 가운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중도매업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도매업체는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7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 측의 경품 후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측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경품을 후원받아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한 총리실과 행자부는 ▲행사 관련 계획이 모두 사장에게 보고된 점 ▲2015년에는 공사가 직접 경품을 수수했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축제추진위원회가 경품을 받은 점 ▲축제가 끝난 뒤 공사 사장 김모 씨가 경품을 후원한 업체 대표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한 점 등을 들어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이와함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 무허가 업자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결과를 보면 2015년 6월 공사 사장 김 씨는 시설팀 직원 한 모 씨를 불러 천장 누수를 지적하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자문을 구해보라"며 무면허 업자인 김 모 씨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직원 한 씨는 무면허 업자를 통해 12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무면허 업자 김 씨는 다른 업체의 면허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이 직접 인부를 모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호 위반이다. 이렇게 무면허 업자가 수의계약을 따낸 뒤 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례는 지난 2년 동안 18건(공사금액 8,4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무면허 업자인 줄 몰랐고 자문을 구해보라는 뜻에서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리실과 행자부는 "소개를 한 사람이 공사 사장임을 고려할 때 직원에게 업자를 소개한 것은 계약체결을 전제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구리시에 요구했다.

구리시는 이런 내용의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11일 통보받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이사회 등을 통해 해당 임직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