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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으로부터 제도개선 등을 권고받은 행정기관은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집행계획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감사원은 최근 입법예고한 '감사원법 개정안'에서 피감기관은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개선 권고나 통보에 대해선 강제규정이 없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감사를 회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