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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0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낸 이의 신청에 대해 국회가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지난 15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돼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KBS에 기각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KBS는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직후인 지난달 3일, 2016~2018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세부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일, 유사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며 KBS의 정보공개 처분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국회 사무처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라는 같은 사안을 두고 시기만 다른 데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질의했고, 국회 사무처는 "대법원 판결은 18대·19대 국회에 대한 것이어서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해마다 7~80억 원에 이르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등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떻게 썼는지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두고 '쌈짓돈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