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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확인을 위한 증권사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 등을 현장 조사할 예정이라며 오늘 동시에 검사반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국과 자금세탁방지실, IT·핀테크전략국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 회장 차명계좌의 거래 명세와 잔고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이 해당 계좌의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한 상태"라며,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증권사 컴퓨터 서버 등에 과징금 부과 기준일인 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잔고와 거래 내역 등이 남아 있는지, 또 남아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 27개가 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차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