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획사 “연예인 얼굴·이름 무단사용에 대응 미흡”_빙고 공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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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얼굴·이름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의 ‘퍼블리시티권 계약·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음반·영상·스포츠 등 주요 산업별 관련 8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됐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로 나타났습니다.

초상이 88.2%로 가장 많았고, 성명 76.5%, 예명 64.7%, 음성 50.0%, 신체 형태(사진·그림 등)가 42.6%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 얼굴 등을 ‘광고 출연 계약 없이 무단 이용’(57.1%)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사들의 어려움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 가운데 퍼블리시티권 전담팀·인력 보유 비율은 19.5%에 불과했습니다.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를 발견하면 행정조사를 신청할 것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청 건수는 31건입니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 권고가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반 행위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허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