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려고 엔화 933억원어치 반출한 20대 징역형_에멜리스 카지노 신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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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화 930여억원어치를 여행 경비라고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한 뒤 일본으로 가져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억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엔화 89억1천엔(933억9천만원)을 세관 당국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한 뒤 71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국인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가 허위 신고 후 일본에 가져간 엔화는 국내에서 지인들을 통해 모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2018년 10∼11월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70만∼100만원씩 16차례 1천300만원을 서울 한 국민은행 부지점장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국민은행 부지점장으로부터 "환전 환율을 유리하게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