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당한 계약 체결 강요”…美 게일社 ISD 중재 의향서 제출_드래곤 포커 만드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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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당했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 중재 신청을 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ISD 중재 의향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 의향서 접수는 ISD를 제기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90일 뒤부터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합니다.

게일 인베스트먼트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게일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 3천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의향서 제출 단계라 게일이 말하는 부당한 계약의 상세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게일 인베스트먼트와 포스코 건설은 합작 회사를 설립해 송도 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게일과 포스코 건설은 이익 및 비용 배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었고 포스코 건설은 지난해 9월 새로운 사업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재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