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랑어 분말서 기준 초과 ‘벤조피렌’…판매 중단_슬롯 상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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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가다랑어 분말에서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하는 가다랑어 분말(훈제건조생선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10.0㎍/kg 이하)를 초과해 검출(24.7 ㎍/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