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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이른바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이 규정하는 과거사 조사 대상과 시기를 일제강점기 하 강제동원에서부터 미 군정과 한국전쟁 시기의 집단학살 사건, 그리고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의 반인도적,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과거사 특별팀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오늘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으고 문민정부 이후의 국가 공권력 행사 시기는 과거사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4.3 제주 항쟁, 그리고 의문사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이미 성격을 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조사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와함께 동행명령권과 통신,금융자료 요구권, 그리고 공소시효 정지 문제 등은 실효성을 따져 법안 삽입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사 특별팀은 다음주 안에 과거사 기본법안 초안을 마련해 당 정책위에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