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관련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예정”_통격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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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의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남구청장이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오늘(2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독단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3000호를 공급 계획과 관련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 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며 “이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강남구는 공동주택 부지 대안을 제시하며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어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강남구와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를 주거지로 지정해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면적에 업무지구와 회의장 등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해당 부지에는 상업용 시설을 예정대로 유치하는 대신,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을 상향해 800호가량의 공동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