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법무장관이 모두 결정할 거면 법원 왜 필요하냐”_포커 마케팅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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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현지시간으로 26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낸 성명에서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래에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성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검찰청은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법원이 그 권한을 무시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일단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대검찰청은 또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고등법원에 허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국가만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는 약식으로 절차로 대신할 수 있지만 복수의 국가가 요청했을 때는 정규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강조한 것은 이 절차로는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결국에는 법원도 필요 없고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검찰 쪽의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