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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 체납금의 관리를 소홀히 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체납금 변상 책임이 없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고용노동부의 손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변상판정 청구감사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모 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 3천 백여만 원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건보공단 직원의 업무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의 선순위 채권이 많아 체납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며 건보 직원의 변상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