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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측에 어느 정도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관심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선박의 기름 유출로 오염 피해사고가 났을 때 선주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대신 보상을 해주는 곳은 IOPC라 불리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이번 태안 기름유출사고도 이 기금으로부터 많게는 3천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윌리엄 오스터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사무국장) :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조기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사고 책임이 있는 기업 등이 피해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면 이 부분은 보상 총액에서 빼야 된다는 게 국제보상기금 측의 설명입니다. 이 설명대로 라면 피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많아도 3천억 원에 그치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액이 3천억 원을 넘는 경웁니다. 이럴 경우 피해 주민들은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측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지선과 유조선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진다면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측이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터뷰>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해상사고 같은 경우는 악천후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선주 책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주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측의 배상액은 피해 조사와 사고 책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