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의원직 유지할 듯 _포커의 순수 자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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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던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법의 부칙조항을 개정해서 아예 혐의를 벗도록 한 것인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이해찬 국무총리라고 합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11년 전 노동조합 대표로 지하철노조파업 당시 지지연설을 했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의원은 직접 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데도 지지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당시 노동법상 3자개입 금지 조항.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다가 지난 97년 삭제됐지만 법개정 이전의 위법행위는 개정 이전의 규정대로 처벌한다는 부칙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주영(민변 사무총장): 부칙조항은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 신법이 우선한다는 그런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기자: 그렇지만 권영길 의원은 이 부칙조항이 적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해찬 국무총리가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제3차개입 금지법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 나라 노동자들을 구속, 수배, 해고시키게 만든 법이었습니다. ⊙기자: 이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차질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소속정당인 민주노동당도 원내 3당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