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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장학금이 일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30% 미만 자격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 가운데 천 6백여 명이 실제로는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모 대학 재학생의 경우 모친의 금융소득이 1년에 2억 6천만원이 넘지만 소득 하위 40%로 분류돼 백여 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 하위 30% 미만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위 30%에서 70% 사이의 학생들에게는 대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이 저소득층 교육복지 예산 가운데 17억원을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 맞벌이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사업비 가운데 15억원을 교장과 교감에게 수당으로 부당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