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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당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은 없었다던 군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입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일선 부대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비태세 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검열을 진행하던 중 당시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항적에 대해서는 군사 보안 상 알릴 수 없지만,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된 구역이 P-73으로, 북쪽으로는 서울시청과 이화여대 입구, 동대문까지 포함됩니다.

합참은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만을 비행했다며 P-73를 침범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근거없는 이야기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합참은 오늘 지난달 29일에 이어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비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에서는 가상의 적기를 상대로 방공무기와 헬기 등 감시자산과 타격자산을 운용해 실사격 훈련까지 진행합니다.

군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일부 불편과 오인 신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