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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백 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동재 피고인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수사기관이 언론사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게 되면 정상적 취재까지 제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인 권력감시와 사회고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 공익과 정치권력,자본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자유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